본문 바로가기
뉴스

청년월세지원 마감임박

by 코 큰(BIG NOSE) 2024. 4. 14.
반응형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서울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임박하였습니다!! (4월 23일 마감)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며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법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이며

 

-소득요건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이하

월 소득기준3,342,000입니다.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등 수급자는 대상자 제외

 

2.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1,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임대)사업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기준 3개월(2024년 1월~3월)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

여기에는 임대인 서명 또는 임대인 계좌 금액, 월세 금액, 이체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미주 송범근 열애설 확인중  (0) 2024.04.19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제안  (0) 2024.04.17
기후동행카드  (4) 2024.04.16
비트코인 전망  (0) 2024.04.13